[뉴스프리즘] 14년간 좌절된 차별금지법, 이번엔 통과될까?<br /><br />21대 국회가 문을 연 직후 정의당 주도로 '차별금지법'이 발의됐습니다.<br /><br />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큼 차별금지법은 사실 오랜 추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.<br /><br />2007년 처음 발의된 이후 14년간 총 7번이나 논의가 무산된 건데요.<br /><br />보수 개신교계 쪽에서는 여전히 이 법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며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주 뉴스프리즘에서는 차별금지법의 내용과 그동안 번번이 무산된 이유, 이번에는 과연 법제화가 될 수 있을지 등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▶ '뜨거운 감자' 차별금지법안…무슨 내용 담겼나<br /><br /> "정치적 생명을 걸고 젖먹던 힘까지 다하고 있습니다. 국가인권위원회 존립을 걸고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…"<br /><br />정의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.<br /><br />17대 국회 때부터 매번 발의했으나 제대로 논의도 못한 채 폐기됐고, 20대 국회 땐 발의 요건인 의원 10명도 채우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에도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여야 의원 전원에게 친전을 보내 설득한 끝에 정의당 바깥에서 4명을 구해 겨우 법안을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과연 어떤 내용이 담겼기에 그런 걸까요.<br /><br />차별금지법안은 직장, 상점, 학교, 관공서 등에서 성적지향이나 성별, 장애, 종교 등 스물세가지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.<br /><br />가령 여성이 합리적 이유 없이 직장에서 적은 월급을 받을 경우 차별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상점에서 쫓겨나거나, 장애인이 대중교통 승차를 거부당하는 경우도 마찬가집니다.<br /><br /> "누구라도 살아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그런 4가지 영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 누구나 합리적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…"<br /><br />차별을 당한 피해자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고, 인권위는 시정 권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.<br /><br />악의적인 차별에는 피해자에게 최소 500만원의 추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, 인사 불이익 등으로 구제 노력을 방해하는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 "여러가지 차별을 정확히 차별이라고 호명하고 그러면 안된다고 하는 기준을 이제는 우리 사회가 가질 때가 충분히 됐다…"<br /><br />정의당은 코로나19 사태로 차별과 혐오를 멈추자는 국민 공감대가 어느 때보다도 넓어졌다며, 21대 국회에서 법안을 꼭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방현덕입니다. (banghd@yna.co.kr)<br /><br />▶ 14년 동안 7번 좌절…제자리걸음 이유는?<br /><br /> "네, 용혜인 의원실입니다. 저희가 이메일로 관련된 내용 보내주시면 정리해서…"<br /><br />쉴 새 없이 울리는 전화기.<br /><br />차별금지법 발의자에 명단을 올린 뒤 용혜인 의원실에는 관련 전화가 끊이지 않습니다.<br /><br />대표 발의자 장혜영 의원은 '문자 폭탄'을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8번째 출사표를 던진 차별금지법. 번번이 반대 입장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이들은 누구일까.<br /><br />국가인권위원회 앞.<br /><br />이들은 최영애 위원장이 취임한 날부터 매일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차별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, 다수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합니다.<br /><br /> "어떤 사람도 차별을 받아서는 안됩니다. 그러나 싫으면 싫다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. 그것은 모두에게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고 우리의 기본권입니다."<br /><br />법안에 성소수자가 포함된 점도 문제라고 말합니다.<br /><br /> "개별적으로 차별금지법으로 보호되고 형법으로써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다 있어요. 그런데 이걸 포괄적으로 묶어버리면 현재 21가지뿐만 아니라 그 외 수백가지도 나중에 다 들어올 수 있어요."<br /><br />하지만 종교계 내에서도 성소수자를 인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는 교단으로는 처음으로 차별금지법 찬성 성명을 냈습니다.<br /><br /> "평화롭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지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죠."<br /><br />차별금지법 반대를 주장하는 세력이 전체 중 일부이며, 편협하게 성서를 해석한 결과라는 겁니다.<br /><br /> "성서를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반대하는 분들은 그걸 문자적으로 믿는 것도 아니에요,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. 문자적으로 믿는다면 먹지 말라는 거(돼지고기 등) 먹지 말아야죠…"<br /><br />성소수자 문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길어지고 있는 만큼, 교회 공론장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차별금지법을 놓고 찬반 입장이 14년째 맞서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못한 가운데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. (hyunspirit@yna.co.kr)<br /><br />▶ '차별금지법' 여론 우호적이지만…국회 통과는 '가시밭길'<br /><br />국회 앞에서 열린 시민단체들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행동 선포 기자회견.<br /><br />사회적 합의라는 핑계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돌파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합니다.<br /><br /> "이제는 때가 됐다, 차별금지법 제정하라!"<br /><br />이들은 정기국회 개원 전인 다음달 31일을 차별금지법 제정에 국회의원이 동참할 마지막 기한으로 선포하고, 두 달간 집중행동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 "정치권에서는 더 이상 반대 목소리를 핑계 삼아서 못하겠다는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."<br /><br />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은 우호적입니다.<br /><br />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88.5%가 차별금지 법률 제정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인권위가 실시한 혐오차별 국민인식조사에서 같은 질문을 했을 때 응답자의 약 72.9%가 찬성 의견을 밝혔던 것에 견줘 1년 만에 찬성 비중이 15.6%포인트나...
